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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  2021.07.01

2021년 직원 미사용 휴가 사용(1차) 안내의 건

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

 

 

20210701

 

 

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21년 연차휴가 사용을 다음과 같이 독려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다 음

 

 

 

대 상 : 동천 전 직원(종사자 및 근로장애인)

 

2. 제 출 서 류 :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및 계획서(1)

 

3. 제 출 일 자 : 20210710일까지

 

4. 연차사용 지침

. 직원별 미사용 연차 현황 반드시 확인할 것.

. 2021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112월 내에 100% 사용할 것.

. 사용방법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잔여연차 범위 내에서 연속 또는 분할사용 가능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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