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천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.
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문
2020년 10월 05일
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20년 연차휴가 사용을 다음과 같이 독려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◆ 다 음 ◆
대 상 : 동천 전 직원(종사자 및 근로장애인)
2. 제 출 서 류 :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통지서 및 계획서(2차)
3. 제 출 일 자 : 2020년 10월 14일까지
4. 연차사용 지침
가. 직원별 미사용 연차 현황 반드시 확인할 것.
나. 2020년 발생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까지 100% 사용할 것.
다. 사용방법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잔여연차 범위 내에서 연속 또는 분할사용 가능함.